휴대폰 분납금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유심변경을 한다해도 그 휴대폰에 분납금이 걸려 있는 것이므로 약정이 끝날때까지 공기계가 될수 없다.
단. 분납금은 나에게 청구되므로, 판사람이 유심만바꿔서 쓴다면 상관없다. 다만 그 휴대폰의 분납금은 나에게 있다는 것이다.